[뉴스쉐어 = 안주은 기자]발암물질이 든 저가의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인체에 무해한 천연효소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중국 SNS를 통해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중국 총책A(29,여)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대리사업자 B(33,여)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시부트라민(뇌졸증, 심혈관 질환 유발)·페놀프탈레인(발암물질, 기형아출산 등)이 함유된 저가의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1년 6개월 동안 총 5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SNS를 이용해 별도의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도 다어어트 캡슐만 복용하면 단기간에 감량된다는 고객 후기를 게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한 판매조직은 원가 2,500원의 제품을 한국 식약처에 인증 중인 미국산 제품이라고 속여 1통에 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면서 연말에는 판매량에 따라 현금, 해외여행, 외제 승용차를 시상하는 경품행사까지 시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10종의 위해 다이어트 식품 잔량에 대해 긴급회수토록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상대로 다이어트 제품 판매시 한글표시사항과 성분분석표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재차 확인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SNS를 통한 다이어트 식품 구매의 경우 성분분석표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무분별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