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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2.96% 상승’

5월31일 공시…6월말까지 구·군에 이의신청 가능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1/05/30 [13:27]

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2.96% 상승’

5월31일 공시…6월말까지 구·군에 이의신청 가능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1/05/30 [13:27]
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의 총 38만3,2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2.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2.57% 상승했다.

지가 공시대상 38만3,200필지 중 26만4,507필지(69.0%)는 상승했고, 9만7,646필지(25.5%)는 보합, 1만6,883필지(4.4%)는 하락했으며 신규조사가 4,164필지(1.1%)였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가장 높은 4.21% 상승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울주군이 3.52%, 남구 2.53%, 중구 2.17%, 동구 1.2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조선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단지 등의 수출활성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개통, 국지적 개발사업 등으로 소폭 상승 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와 같은 남구 삼산동 1526-12번지의 나대지(현대백화점 옆) ㎡당 780만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1번지로 ㎡당 191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는 구청장·군수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5월31일 이후부터 울산시 홈페이지 (http:// www.ulsan.go.kr 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31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군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활용하여 토지소재지 구·군청으로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한 후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산본부 =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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