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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부산시, 2011.1.1기준 70만7천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양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4/21 [00:50]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부산시, 2011.1.1기준 70만7천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양경수 기자 | 입력 : 2011/04/21 [00:50]
부산시는 2011년 1월 1일 기준 70만7천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해 결정한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마친 것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과 토지이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비교․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구․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busan.go.kr) 또는 이와 연결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군에서는 접수된 의견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를 5월 20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5월 31일에 할 예정이다.

한편,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한번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지가는 7월 2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이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경남본부 = 양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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