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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토지 올해 지가, 부동산 시장으로 자본 유입 정체되면서 전년 대비 4.7% 소폭 상승

이창진 기자 | 기사입력 2011/05/31 [20:54]

창녕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토지 올해 지가, 부동산 시장으로 자본 유입 정체되면서 전년 대비 4.7% 소폭 상승
이창진 기자 | 입력 : 2011/05/31 [20:54]
창녕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0,339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관내 토지의 올해 지가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본 유입이 정체되면서 대체적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7%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군은 계성ㆍ장마 골프장부지, 대합면 넥센타이어 공장부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영산면 서리농공단지 조성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년대비 최고 상승지역은 장마면으로 전년도 보다 21.3% 상승했고, 최저 상승지역은 대지면으로 0.9%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나 직접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봉사과(530-1363~5)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를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남본부 =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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