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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올 상반기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6,336필지 대상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1/07/04 [15:08]

울산시, 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올 상반기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6,336필지 대상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1/07/04 [15:08]
2011. 7. 1 기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여건이 변화된 토지에 대해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토지특성을 일제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하게 되는 토지는 총 6,336필지.(중구 326, 남구 556, 동구 556, 북구 1,293, 울주군 3,605필지)

울산시는 이들 토지를 대상으로 구·군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형지세, 도로접면,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상황 등 총 20가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 토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1차 검증을 거쳐 지가를 산정하고,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2차 검증과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38만3,2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울산본부 =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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