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광고에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이름 사용 못해…
셀루라이트나 가슴확대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은경 기자 | 입력 : 2011/06/25 [00:46]
앞으로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나 '여드름', ‘건선’ 등 질병 이름과 '가슴확대', '탈모방지', ‘피부노화’ 등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4일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화장품 과대광고 행위를 막기 위해 '화장품 표시와 광고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0월부터는 아토피나 여드름 등 질병 이름을 화장품에 적을 수 없으며 셀룰라이트나 가슴확대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도 금지된다.
식약청은 또 부작용이 전혀 없다거나 먹을 수 있다는 식의 안전성과 관련한 표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피부 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관련 시험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됐을 경우 조건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광고에 효능을 표방하려면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는 공신력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팀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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