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새봄 맞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개학 전 도심 점령한 불법유동광고물 대대적인 집중단속
전주시는 새봄이 다가옴에 따라 도심지 주요 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2월 24일부터 3월말까지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최근 예식장, 전자제품매장, 신학기 학원 등을 알리는 벽보,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가로수 및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흐름 방해, 보행자 통행불편 등을 야기함에 따라 개학전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단체 회원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자들과 함께 4개반 3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간선도로 및 취약노선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역이나 터미널 주변 등에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상시 추진한다. 또한, 버스승강장, 전신주,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휴일과 야간에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택가 골목길 등 취약지역은 관할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광고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해빙기를 맞이하여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변에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편의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했다. 주간 및 야간, 공휴일에도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 2개조 10명이 차량 2대로 불법현수막을 매일 200여장을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금번 2월중에는 현수막 3,000여건, 벽보 35,000여장 등 총 38,500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 4건에 1,17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시는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수거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전북본부 = 양규창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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