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검찰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수사 및 기소권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왔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도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등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고견을 직접 반영하고자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위원 후보들을 모집 중에 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원의 지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대전·충남(금산·연기) 거주 주민 중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각을 겸비한 시민으로서, 그 외 법조경력이나 법률지식 구비 여부는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지원방법은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3일까지이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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