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금미기자]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업자에게 알려준 경찰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신자용 부장검사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흥업소 영업사장 B(62)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총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A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 경사는 대포폰을 사용해 유흥업소 업주들과 연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검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A경사가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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