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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의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1월부터 새 예산절감 제도 도입 시행

박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1/10 [21:40]

화성시, 시민의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1월부터 새 예산절감 제도 도입 시행
박재희 기자 | 입력 : 2011/01/10 [21:40]
경기 화성시가 예산절감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화성시는 그동안 유지해 오던 일상감사를 지난해 11월 말 폐지하고 올 1월부터 새로운 '화성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정'을 신설해 기존 일상감사 등을 포함해 계약심사를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새로 제정된 화성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공사와 용역에 대한 사전심사뿐만 아니라 심사대상을 물품제조·구매용역으로까지 확대했고, 대상기관도 화성시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기관까지 확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사, 용역 등 67건 364억9600만원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해 사업별로 원가분석, 현장에 맞는 공법 선택, 불필요한 공정 제거 등을 통해 43건의 사업에서 모두 27억5000만원(설계금액 대비 7.5%)의 예산을 절감했다.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시행에 앞서 미리 감사를 실시해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 각종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지도감사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계금액 대비 7.5% 예산을 절감했던 것을 올해는 새로운 처리규정에 따라 예산절감률을 9%까지 끌어올려 시민의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서본부 = 박재희 기자 pjh_85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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