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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수영장 사용료 5% 감면 추진

화성시의회 조례안 본회의상정

박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1/27 [17:46]

가임기 여성 수영장 사용료 5% 감면 추진

화성시의회 조례안 본회의상정
박재희 기자 | 입력 : 2011/01/27 [17:46]
화성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김정주)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임기 여성은 화성시 관할 공공시설내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복지환경위는 이날 동탄복합문화센터를 비롯 여성비전센터(유앤아이), 그린환경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4개소의 운영조례안을 개정, 가임기 여성중 만 10~55세 이하의 여성과 생리를 하고 있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5%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명 의원은 “가임기 여성은 월평균 5~7일의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여성의 모성성에 대한 존중과 모호, 양성 평등의 차원에서 반드시 감면 혜택이 필요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여성생리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화성시도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김진미)는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을 발휘해 화성시 발전에 공헌한 최형근 전 부시장에 대해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고 채인석 화성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 등 주요 계획에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채 시장은 “2011년에는 특성화 교육모델 마련, 교육도시 설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 보육 지원과 품질 제고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올해의 시정운영 방침을 보고했다.

시의회 또 의원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조성행 부의장, 김홍성 운영위원장, 김진미 행정 자치위원장,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 등을 선임했다.

경기서 본부 = 박재희 기자 pjh_85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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