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3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등 정부 입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통일항아리)’을 신설해 기금운용계획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통일계정의 용도는 통일 이후 남북 지역간의 안정적 통합과 사회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통일계정의 재원으로는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 규정, 민간출연금은 개정법 공포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률 시행 후 통일계정에 계상, 정부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적립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기금법 개정의 의의는 통일계정(통일항아리)에 재원을 적립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결집,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대내외에 천명, 적립성 ‘통일계정’을 설치함으로써 통일재원 적립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한다. 또한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등 다양한 적립재원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동북본부 = 양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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