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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안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2/09/19 [14: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안지선 기자 | 입력 : 2012/09/19 [14:30]
[서울 뉴스쉐어 = 안지선 기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과 운영·교역사업 등록제를 통한 지원대상 명확화·금전이동의 제도적 보장·기존 인도지원사업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요건 완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보호·지원과 교역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보완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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