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등 정부 입장을 마련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관련 정부입장은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 운용, 통일계정의 용도는 통일 이후 남북 지역간의 안정적 통합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사업, 통일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 규정이다.
민간출연금은 개정법 공포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률 시행 후 통일계정에 계상, 정부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적립 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