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오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 실경작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부업농이나 논 면적이 0.1㏊ 미만인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며, 지원기준은 진흥지역 농지는 ha당 746천원, 진흥지역의 농지는 ha당 597천원의 고정직불금이 지원되고, 올해 쌀 수확기 평균가격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2013년 2월경에 지급된다.
또 후계농과 전업농, 1㏊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자의 경우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은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대상농가는 빠짐없이 쌀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해 수령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확인해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