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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박인화 기자 | 기사입력 2012/11/26 [17:28]

인천시 서구,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박인화 기자 | 입력 : 2012/11/26 [17:28]
[인천 뉴스쉐어 = 박인화 기자] 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는 금년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한 공중이용시설에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이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금연시설은 공공기관 청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150㎡ 이상의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단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2013년 6월 8일 전면 금연 시행)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전체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추가된 금연구역과 기존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정책 안내문과 함께 금연 시행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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