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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는 사회복지시설 석면조사비용 지원하라"

이한 기자. | 기사입력 2013/03/20 [11:55]

인천시의회, "시는 사회복지시설 석면조사비용 지원하라"

이한 기자. | 입력 : 2013/03/20 [11:55]
[인천 뉴스쉐어 = 이한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이한구(계양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오는 22일 열리는 제 207회 임시회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노유자 사회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최초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단 운영,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2월 18일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는 노유자 사회복지시설의 석면조시비용 지원 등을 제안했고 현재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사용이 금지된 2009년 1월 이전 착공된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어린이집은 430제곱미터)인 대부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의무화했다.

건축물 소유자는 기준에 따라 2014년에서 2015년 4월까지 조사를 마쳐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정부 시책으로 도입하고 보급한 만큼 그 책임 역시 정부에서 일정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미경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 대표는 "석면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가지붕을 개량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폭 교체되기 시작했다"면서 "1990년대 전후에는 공공기관 건축물 등 초중고를 비롯한 대학교 건물에 다량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1급 발암물질이 퍼지게 됐다면 최소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유자 시설들만이라도 지원을 하는게 마땅하다"면서 "지역에서 석면조사비용과 더불어 이후 발생하는 석면해체·제거 처리비용과 관리비용까지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조례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석면조사를 벌일 경우 건축물이 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석면조사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비용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제곱미터당 1천원 초반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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