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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급여액 2.2% 인상 지급

송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13/03/31 [22:38]

국민연금 월 급여액 2.2% 인상 지급

송희숙 기자 | 입력 : 2013/03/31 [22:38]
[부산 뉴스쉐어 = 송희숙 기자]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은 2,2% 인상되고 평균소득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될 예정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발표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7월부터 하한액은 25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것으로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소득 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공단의 조치에 의해서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3만 5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41,550원, 자녀·부모는 161,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연금의 실질가치 보존을 위해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률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급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평균소득이 올라 종전 월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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