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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 변경사유 15일 이내 신고해야

국민연금 관련 수급권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

송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13/06/18 [20:03]

연금수급자 변경사유 15일 이내 신고해야

국민연금 관련 수급권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
송희숙 기자 | 입력 : 2013/06/18 [20:03]
[부산 뉴스쉐어 = 송희숙 기자]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대상자가변경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지급계좌,전화번호등이변경된 경우와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변경(추가, 제외)된 경우에는 공단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도 공단으로 관련 사항으로 신고해야한다.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이자를 가산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련 수급권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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