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뉴스쉐어 = 송희숙 기자]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대상자가변경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도 공단으로 관련 사항으로 신고해야한다.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이자를 가산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련 수급권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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