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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신고 파악 안간힘

유나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2/21 [07:55]

강릉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신고 파악 안간힘

유나래 기자 | 입력 : 2014/02/21 [07:55]
 
[강릉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영세한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파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는 이번 폭설을 국가적인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신고 방법이나 절차를 잘 몰라서 아직도 신고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방법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재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시설과0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보상이나 지원은 되지 않지만,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 확인증을 교부받아 복구자금의 일부에 대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한 자금은 피해를 입은 금액의 범위에서 업체당 10억원까지이고, 재해 소상공인은 업체당 7000만원까지이다.
 
금융·보험업·수의업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의 피해는 이번 피해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재해피해 신고확인은 중앙합동조사 시점 이전에 신고를 해야만 폭설로 인한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기간 내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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