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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서민경제 피해 적극 막는다.

방문, 전화통신판매, 떳다방 등 지도단속 예고

임한나 기자 | 기사입력 2010/12/24 [14:19]

제천시, 서민경제 피해 적극 막는다.

방문, 전화통신판매, 떳다방 등 지도단속 예고
임한나 기자 | 입력 : 2010/12/24 [14:19]
제천시는 24일,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단속사실을 미리 예고하고 각 읍면동과 시청 한방경제과, 제천시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사례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피해 시민들의 접수를 받는다.

피해 신고 대상은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업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각종 신고 의무 이행여부,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 계약서 교부 및 반품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업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 환급위반, 품질 및 A/S불만,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사례, 광고 및 가격 등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현재 제천시에서는 방문판매업소 28개소, 전화권유판매업소 5개소, 통신판매업소 288개소 등 총 321개소의 특수 판매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특히 노인층에 많은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홍보관(속칭 떳다방)도 3개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천시는 접수된 피해사례를 참고하여 이달 말일까지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 임한나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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