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내면 연금 받는다?
한나라당, 기부금의 50% 내에서 평생 지원받는 한국형 연금제도 도입 추진
이은주 기자 | 입력 : 2011/10/03 [23:21]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50% 범위 내에서 그 대상자가 사망시까지 생활비 등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일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기부연금이나 기부자 조언기금(DAF:Donor Advised Fund) 등 선진국의 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2일쯤 당정협의를 갖고 기부연금 도입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기부연금은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액의 50% 범위 내에서 사망 때까지 생활비 등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75세 이상 고령 은퇴자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활용된다.
한나라당은 연금 정책에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한국형 기부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의장은 "고 김우수씨처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기부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가가 따르는 기부연금 역시 본래의 기부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기부자 조언기금은 현금·주식 등을 펀드에 맡겨 운용 수익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원금까지 모두 기부하는 형태이다. 기부연금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중심의 거액 자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기부연금에 비해 기부자 조언기금이 중산층의 기부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경제팀 =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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