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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회차요금 부당하다며 반환청구소송 제기

박인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1/20 [20:58]

거가대교 회차요금 부당하다며 반환청구소송 제기

박인수 기자 | 입력 : 2011/01/20 [20:58]
거가대교 건설사업비에 대한 국민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 거제지역 시민단체가 거가대교 회차차량 요금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는 회차차량에 대한 요금징수는 부당하다며 ㈜GK해상도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 간사 단체인 거제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영종대교와 서울~춘천고속국도, 인천대교, 군산~장수간 고속국도 등 전국 민자사업도로 중 회차료 징수 도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전국의 어느 민자사업도로 받지 않는 회차요금을 GK해상 측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징수하고 있다"며 "법적인 판단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는 "회차료를 받고 있는 톨케이트 구간은 국가예산이 들어간 국가지원 지방도로"라며 "행정당국은 회차로를 무단으로 막고 있는 GK해상 측에 적절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GK해상도로 측은 "거가대교 요금소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통행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운영규칙"이라며 "진입실수는 허용하지만 2회 이상은 고의성 회차로 보고 요금을 징수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책위는 거가대교 요금소 인근에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자를 상대로 회차료 징수에 반발해 1만원 요금을 동전으로 납부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경남본부 = 박인수 기자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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