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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NO’

국가보훈처,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공식 해명

김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2/06/12 [15:42]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NO’

국가보훈처,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공식 해명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2/06/12 [15:42]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과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가?

지난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의 기념행사에서 사열을 받아 누리꾼들에게 논란이 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11일 ‘전두환,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

일반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을 불허하는 경우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이 중 유공자법 79조 1항의 1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2호는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 형법 위반, 3호는 살인,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형법 위반, 폭력 등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다.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역과 17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해 12월 21일 특별 사면·복권됐다.

따라서 국립묘지법 제4항은 유공자법 79조 1, 3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했고 2호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립묘지법 제4항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호와 3호에 해당되지 않고 2호 내란죄에 해당되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점쳐 본 것이다.

하지만 보훈처 관계자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3호는 올 2월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며 따라서 2호(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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