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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 시행

이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11/01/25 [10:10]

부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 시행

이혜숙 기자 | 입력 : 2011/01/25 [10:10]
부산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포함)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업체가 담합 또는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입찰참가 후 입찰 담합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물론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렴계약 준수여부는 청렴서약서를 받는 대신 감사실에 계약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청렴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분석에 따라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은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본부 =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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