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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대상 자립자금대여사업,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2/10/26 [10:35]

저소득 장애인 대상 자립자금대여사업,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2/10/26 [10:35]
[울산 뉴스쉐어 = 김영주 기자] 울산시는 28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창업자금,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창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자동차 구입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로 장기간 대여해 주는 정부지원제도이다.

지원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대출액은 1,2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자동차 구입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근로활동을 하는 장애인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연 고정금리로 3%에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자립자금 신청은 정부 융자기금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대출 희망자는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 대상자 및 대출금액 등 지원결정은 읍면동에 신청하면 구․군을 경유하여 지정 은행인 국민은행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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