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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주택개량자금 융자 및 보조금 지급

윤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11/02/16 [01:27]

남해군,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주택개량자금 융자 및 보조금 지급
윤민정 기자 | 입력 : 2011/02/16 [01:27]
남해군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해 건축물을 다시 짓는 주민에게는 주택개량자금을 저리 융자하고, 빈집 정비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개량 지원대상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농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농가주택을 신축하거나 농촌에 정착하여 주택을 신규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돼 사용하지 않는 빈집(폐가)을 철거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경남본부 = 윤민정 기자 min51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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