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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52억 8400만 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박양지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2/12/13 [09:50]

울산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52억 8400만 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박양지 수습기자 | 입력 : 2012/12/13 [09:50]
[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수습기자] 울산시는 2012년 2기분 자동차세 총 26만 9075건에 352억 8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인 16일부터 3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부과금액이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보다 7억 87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자동차세를 10%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구와 군별로 보면 중구 5만 2020건에 67억 5400만 원, 남구 8만 4575건에 112억 2000만 원, 동구 3만 3373건에 43억 3400만 원, 북구 4만 5791건에 61억 7500만 원, 울주군 5만 3316건에 68억 1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및 인터넷과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카드로는 비씨, 삼성, 신한, 롯데, 씨티, KB국민은행, 외환, 제주, 하나SK, NH카드 등으로, 시는 포인트 납부 카드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TV광고와 시내버스 외부광고, 아파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납기내에 자동차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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