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최대 50% 감면
부산 사하구 적극 행정으로 정부합동종합평가 민원행정우수기관으로 선정
송희숙 기자 | 입력 : 2012/12/23 [03:09]
[부산 뉴스쉐어 = 송희숙 기자] 부산 사하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수수료를 33%에서 최대 50%까지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부산 사하구는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목별과증명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시에는 8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할 경우 50%가 감면된 400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40%가 감면된 3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발급되는 59종의 제증명 중 무료로 발급되는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10여 종의 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제증명을 감면된 금액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사하구만의 적극 행정으로 2012년 정부합동종합평가(전국16개자치단체) 민원행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하구는 이번 조치를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였고 구청 민원실과 예솔저축은행 하단지점에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대도서관까지 확대 운영. 2015년까지 동 주민센터 등 6대를 더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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