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안지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임기 중 첫 거부권 행사다.
이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에 서명하며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택시(업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택시법의 대체입법으로 재정 지원과 총량제, 장기간 근로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법 대신 내놓은 ‘택시지원법’은 기존의 대책이 반복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택시업계는 이번 재의요구에 대한 반발로 30일부터 지역별 운행중단에 나설 것이며 다음달 20일까지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기한으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