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설 특별사면을 강행해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특별사면 ‘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사는 흔히 생계형 특사를 포함해 ‘제 식구 구하기형’ 집권초기와 말의 ‘국민화합형’과 ‘특정 기업인형’, ‘권한 남용형’ 그리고 ‘끼워넣기’ 형으로 구분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제 식구 구하기’형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와 처남인 이창석씨, 김종호 전 내무부장관 등 5공 비리 관련자들과 밀입북 문제로 수감 중이던 문규현신부와 임수정 현 민주통합당의원을 ‘끼워넣기’형으로 특별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정권 초 비리 연류 인사들을 대거 특별사면해 ‘제 식구 구하기’라고 비판받았다. 정권 말엔 IMF외환위기 발발 직후인 1997년12월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을 국민화합이란 명분으로 특별 사면을 시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8차례에 걸친 대규모 특사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7만 여명을 특별사면 조치했다. 12·12와 5·18관련자들을 대거 특별사면해 국민화합을 꾀했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를 끼워넣으며 비판받았다. 정권 말에는 외환위기 관련자들의 대거 특사를 단행했다. 특사 남용을 비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 등을 사면 조치해 정권 말의 한계를 보여줬단 평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명분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 ‘면죄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특사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그리고 용산참사 관련자 5명이 포함돼 있다. 특별사면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이다.(사면법 제3조 2호, 제9조, 제10조 · 헌법 제79조, 제89조 9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사면법 제5조 1항 2호)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사면법 제5조 2항)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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