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강원도 화천군의 장창기 (84세,1990년 사망)씨와 손부녀(71세) 할머니는 당시 경찰서 신축을 위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격자 자신의 집터를 비롯 경찰서부지 군청부지등 현 시가로 50억원대에 이르는 2400여평의 토지를 국가에 기부했다.
이에 당시 화천경찰서는 장창기씨 가족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옛집터에 90여㎡의 주택을 지어주며 주택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정창기씨에게 등기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 후 4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그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할머니와 자녀들은 건물이 노후 되어 생활이 여간 불편하지 않게 되자 10년전 부터 집을 보수해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의 재산이므로 함부로 보수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으며, 할머니는 현재까지 한 겨울에 는 변기가 얼어붙는 욕실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할머니의 가족은 지난 1990년 장창기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생활이 어려워졌고, 그의 자녀들도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살고있다.
정부에서 나오는 30여만원의 생활보조금을 받으며 손 할머니만 홀로 집을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고있다.
지병으로 거동까지 불편한 손 할머니는 얼마전 부터는 치매현상까지 보이고 있으며 최근엔는 콩팥과 방광의 기능저하 등 합병증으로 앞으로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손 할머니의 사연을 알고있는 여러 주민들이 국가에 탄원서를 내자 화천경찰서는 어려운 시절 모든 재산을 국가에 기부한 손할머니에 대해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으나 현행법상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경남 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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