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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그 대책은…

이지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2/21 [22:51]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그 대책은…

이지현 수습기자 | 입력 : 2013/02/21 [22:51]
 
[서울 뉴스쉐어 = 이지현 기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 주최로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보선 서울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교육청은 3월 전까지 총 778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자료에 누락된 해고자들까지 집계하면 해고자는 천여 명에 이른다.
 
학비연대는 “서울시 교육청은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교육청 지침을 무시하는 학교에 당연히 시정지시와 바른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오히려 함께 동조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장 권한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만료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해고된 학교비정규직은 서울시 학교비정규직 전체의 5.7%에 달한다.
 
조형수 전회련본부 조직국장은 “현재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례가 10년 이상 조리원이 가장 많다”고 지적하며 이어 “조합원 중에 해고된 분들의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특수 보조원이었던 김모(43)씨는 “고등학교에서 9개월 만에 해고를 당한 이유가 학생들이 남자 선생님을 원하고 무능력하며 평점이 낮다는 이유”라며 토로했다. 이어 “학부형한테 휘둘렸던 것과 너무 어울한 심정이며 다시 학교에서 일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학비연대는 이번 집회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에게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량해고사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과부가 2014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로서 무기계약 전환 예정자로 지정된 직종은 원칙적으로 해고 금지해야 할 것과 최소한 인력풀 제도 적극 도입, 신규 채용 엄격히 제한하고 학교별로 발생된 해고자 우선 채용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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