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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

황준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7/10 [14:11]

강원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

황준 수습기자 | 입력 : 2013/07/10 [14:11]
[강원 뉴스쉐어 = 황준 수습기자] 강원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는 제도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총 97종이며 제도의 조기정착과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의사 처방전 축군(畜群)별 발급 및 발급 수수료 상한액 1회 5천원, 1년간 처방제 수수료 면제 등 시행 세부규정은 조만간 발표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약품구입에 따른 비용절감, 질병감소, 농가소득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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