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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간소화

황준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7/10 [14:07]

강원도,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간소화

황준 수습기자 | 입력 : 2013/07/10 [14:07]
[강원 뉴스쉐어 = 황준 수습기자] 강원도는 소비자의 등급기준 인지도 향상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돼지도체 등급표시 간소화 및 등급 세부기준을 강화했다.

주요 시행사항으로 기존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단일 등급체계로 개선해 기존 7개 등급(1+A, 1A, 1B, 2A, 2B, 2C, 등외)에서 4개 등급(1+, 1, 2, 등외)으로 간소화했다.

그 외 삼겹살 과지방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도체중량 및 등지방 두께범위를 하향 조정했으며, 이상육 발생시 농가 통보 등의 제도가 운영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 등급 간 품질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화와 초기출하 유동 등 양돈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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