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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집중호우 피해자 지방세 감면 적극지원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3/08/06 [11:44]

강원도, 집중호우 피해자 지방세 감면 적극지원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3/08/06 [11:44]
[강원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강원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집중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마련을 통해 원스톱서비스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주택, 선박, 자동차·건설기계 등이 파손 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파손된 주택, 선박, 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말소등기·등록,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납세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의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을 유예조치 한다.

아울러 재산피해를 본 주민의 금년도 재산세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처 감면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되, 최대12개월까지 재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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