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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형 목욕장 욕조수 탁도 등 수질검사 실시

오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남·여 목욕탕 면적 1,000㎡ 내외 기준 총 50개소 대상

박양지 기자 | 기사입력 2013/10/10 [17:47]

울산시, 대형 목욕장 욕조수 탁도 등 수질검사 실시

오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남·여 목욕탕 면적 1,000㎡ 내외 기준 총 50개소 대상
박양지 기자 | 입력 : 2013/10/10 [17:47]
[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환절기를 맞아 목욕장을 찾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 목욕장 욕조수 탁도 등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 대상은 남·여 영업장 면적 합산 1,000㎡ 내외 기준 총 50개소.

욕조수 적정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상 탁도 1.6 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5mg/ℓ 이하, 대장균군 1ml에 1개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욕조수의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3개 항목에 대해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질검사 결과 규정 위반 목욕장에게는 개선명령과 동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2차 위반 시는 과태료 70만 원과 영업정지(10일) 처분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는 매일 탕 내 청소 후 왁스 등으로 살균·소독하는 등 목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시는 욕조수에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목욕장 청결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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