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본격적인 이사철에 앞서 이사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물품파손 등 시민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막기 위한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가을철을 맞아 이사하는 시민들의 이사화물 피해를 막고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와 합동으로 ‘가을철 이사화물 업체 및 차량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이사화물 영업을 하는 업체와 자가용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이삿짐을 옮겨주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이사화물업체라 하더라도 이사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화물 업체의 손해보험 가입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무허가 화물운송주선 및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고발 조치하고, 이삿짐 운송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은 사업정지(20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삿짐 피해 분쟁을 막기 위해 관할 구·군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허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이사업체 손해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사화물 피해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국번 없이 1372)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