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울산시가 당월지구 개발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김경대 부장판사)는 17일 (주)유니언로직스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 사업자시행지정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물류단지 입지가 불가하고 원고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상 매립목적인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시 사업목적인 물류·유통가공시설용지는 용도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원고의 사업목적인 물류시설은 공익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승소에 이어 이번에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돼 당월지구 공영개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유니언로직스가 당월지구 공유수면에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이미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부지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 처분했었다.
이에 유니언로직스는 지난 2012년 5월 9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계획 용역이 내년 9월 완료되면 본격 산업단지개발 공사에 들어가 2016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