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울산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세걸)는 내년도 울산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올해 대비 5% 인상된 연간 5,815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올해 대비 연간 277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월 23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교육·법조·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첫 회의를 개최해 의정비 심의 관련 사전 설명과 자료 검토, 토론을 통해 현행 지급액 5,538만 원보다 7% 인상된 5,926만 원을 잠정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의위원회는 잠정 결정액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시결과 의정비 잠정기준액이 “높다”라는 의견이 81.2%,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18.2%, “낮다”라는 의견이 0.6%로 나타났다.
이 지급 기준액은 7대 특·광역시 중 서울, 인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울산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2009년부터 5년간 동결한 반면 타 시․도에서는 2~3년마다 의정비를 인상함에 따라 특·광역시 평균에 못 미치는 의정비를 지급받아 왔으나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울산시의 재정자립도와 물가 인상률의 반영, 6대 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성실한 지방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금액은 시장과 의장에게 통보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