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추가 운영
11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영
박양지 기자 | 입력 : 2013/11/05 [18:52]
[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운행 중인 버스에 탑재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127번과 401번 시내버스에 단속시스템을 탑재해 1년 운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 시행 전보다 단속 건수는 137건에서 35건으로 74% 감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버스 운행시간은 편도 80분에서 75.1분으로 5분(6%) 단축됐으며, 시내버스 운행속도도 최고 시속 26.4㎞에서 30.3㎞로 3.9㎞(15%)까지 개선되는 등 교통흐름이 원활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2개 노선 외에 216번과 402번 등 2개 노선에 대해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특히 시는 간선도로변 위치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등 주민생계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1:30~13:30)은 단속하지 않고, 생계형 차량(1.5톤 이하 화물 등)도 15분 단속유예를 두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현수막 게첨, 홍보전단, 홈페이지,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비용이 대폭 감소되고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2차 촬영하여 5분 이상 주·정차했을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자동단속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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