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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6개사 적발

검찰 송치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계획

박양지 기자 | 기사입력 2013/11/14 [18:57]

울산시,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6개사 적발

검찰 송치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계획
박양지 기자 | 입력 : 2013/11/14 [18:57]
[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지난 9월 폐기물처리업체 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2개소 적발조치)에 이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적색 업소(최근 2년간 1회 이상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31개소에 대해 하반기 시, 구·군 합동점검을 실시, 모두 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폐기물 보관일수 등 보관기준 준수여부, 적정 위·수탁과 방치, 침출수 유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시는 점검과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현장 작업자의 소방교육 실시, 노후 소화기 교체 등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은 모두 6개 사업장으로, 울산시는 남구 여천동 소재 M사를 일반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울주군 웅촌면 소재 G사와 S사는 폐기물 위·수탁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0만 원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대장 미작성과 전산 부실입력 등 3개사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시, 구·군간 매년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비롯해 폐기물 관련 법령 연찬회, 담당자 회의,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간담회 등 관련 정보 교류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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