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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연말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박양지 기자 | 기사입력 2013/11/14 [18:48]

울산시, 연말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박양지 기자 | 입력 : 2013/11/14 [18:48]
[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자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정리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만 90세 이상자에 대한 거주여부 확인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 주민등록사항과 국토해양부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연계, 검증하여 점검이 필요한 대상지에 등록된 세대도 함께 조사한다. 

조사는 담당공무원 등이 직접 방문,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계법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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