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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사업 실시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4/02/11 [22:51]
[부산 뉴스쉐어 = 안미향 기자]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3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차로와 간선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 및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불법 벽보․전단지 수거는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동별 2명에서 4명을 선정하여 참여시켜 매주 개인별 수거량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는 불법 유해광고물 제거와 캠페인 등을 하는 봉사단체인 (사)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 위탁, 시행한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연제구청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광고물에 대한 인식 개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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