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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시각장애인용 지방세 점자안내문 발송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4/06/25 [11:54]
[부산 뉴스쉐어 = 안미향 기자] 연제구는 6월 자동차세 납부 점자 안내문을 시각장애 1~4급 납세자 250여명에게 발송했다.
자동차세 점자 안내문은 2014년 연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채택했다.
6월 자동차세와 점자로 표기된 납세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목, 세액, 납부기한 및 방법, 가상계좌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 납세자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7월 재산세와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에도 고지서 내역이 담긴 점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2012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연제구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배려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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