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19개 야식업체 적발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판매, 조리실 불결, 식품보관온도 미준수 등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8/03/22 [09:41]
▲ (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아래) 조리기구, 조리실 불결 <사진제공=부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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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쉐어=안미향 기자]야식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9곳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7개구의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체 49개소를 야간에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판매한 2곳, 조리실 불결한 업소, 종업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조리를 한 음식점, 냉동보관 식품을 비냉동 보관한 곳 등 위반 19개소, 폐문 등 9개소이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최병무 보건위생과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식과 배달음식이 보편화되어 이들 야식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점검하지 못한 업소에 대하여는 구‧군에 자체점검 지시와 영업자 위생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