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역 내 단독주택 등 1만3972호를 대상으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 공시하고 개별통지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함양지역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평균 0.81% 상승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마천면이 2.12%로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유행하는 지리산둘레길 탐방이 모 방송사의 인기있는 예능 프로그램에 방영된 영향으로 마천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함양읍은 군내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주택난이 영향을 미쳐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1.5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3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6월30일 공시와 함께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감정원 진주지점과 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