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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시행

직위 없는 6급이하 실무공무원의 호칭 “주무관”으로 통일

양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3/14 [14:34]

함양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시행

직위 없는 6급이하 실무공무원의 호칭 “주무관”으로 통일
양경수 기자 | 입력 : 2011/03/14 [14:34]
함양군은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한 '함양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그동안 직위 없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의 호칭이 주사, 주무, 담당자, 여사, ○○씨 등으로 불려왔으며, 이로 인해 군민들에게 혼선이 있었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군는 지난 12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86명 가운데 60%가 대외직명 부여에 찬성하였고, 이 중 59.3%가 '주무관'을 선호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6급 이하 실무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11년 3월 2일부터 공문서 시행문, 행정자료, 도서, 군 홈페이지, 민원창구 직원 안내,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에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군에 따르면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 부여로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는 동기가 부여돼 군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남본부 = 양경수 기자 xmfnfkdlw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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