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따져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군은 ‘함양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은 군 공무원 등이 공익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나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 대상과 요건, 운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향후, 감사결과 공직자가 직무수행 도중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로 부작용이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계 등 불이익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에 의한 법령의 본질적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는 지난 1.24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업무 수행 도중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게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질 뿐 각종 비위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이 면책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추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주민신뢰 회복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