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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치매조기검진사업 거점병원 협약체결

양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3/14 [14:44]

함양군, 치매조기검진사업 거점병원 협약체결

양경수 기자 | 입력 : 2011/03/14 [14:44]
함양군 보건소(소장 여운보)는 2011년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을 위해 2월 28일 거창서경병원, 남원의료원, 진주중앙병원, 진주한빛정신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협약 체결을 했다.

우리 군에는 정신과, 신경과의 부재로 타 시․군 에 협약을 해야 함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군민들이 좀더 쉽게 조기검진을 하기위해 구역별로 4곳을 지정하여 체결하게 된 것이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그 환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1단계 치매조기발견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단계 치매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거점병원으로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2단계 치매진단검사 항목으로는 치매신경인지검사를 비롯해 우울증척도 검사, 일상생활척도 검사, 치매척도 검사와 더불어 전문의 진료실시 후, 2단계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확인되면 3단계 감별진단을 실시하는데 감별진단항목으로는 혈액검사, 요검사, 뇌영상(CT두부)촬영이 무료로 시행된다.

따라서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아 치매약을 복용하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년36만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나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자세한 문의는 함양군보건소나 해당 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본부 = 양경수 기자 xmfnfkdlw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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